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정보/ 백신 이상반응
21년 9월 30일부터
1인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시는
근로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되었던 <유급병가 지원 제도>가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영상관리시스템
videos.seoul.go.kr
지원 금액: 85,610원 (1인 최대, 1일 당/ 1회에 한해 지원)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28일 이내 진료) 이상반응으로 병원 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
신청 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검진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한시적 지원사업이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병가지원 절차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지속적인 고열 등의 이상반응이 있어 진료를 받는다.(28일 이내)
② 지원대상 여부 체크하기
-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2021년 소득기준표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
: 1인 가구_ 1,827,831원
2인 가구_ 3,088,079원
3인 가구_ 3,983,950원
4인 가구_ 4,876,290원
- 2억 5천만 원 이하의 재산액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③ 관련 서류 준비하기
- 신청서
※ 필요 따라 추가 서류 준비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28 이내의 검진받은 의료기관의 발급 서류,
근로확인 서류(고용/임금 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④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한다.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주소지 관할)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
※ 신청 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병원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 자가 체크리스트
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event.seoul.go.kr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120으로 문의해주세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안내
news.seoul.go.kr
'이 정도는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수능 시험정보/준비물/수능선물 (0) | 2021.11.15 |
---|---|
'요소수 대란' 정부 대책/역할/가격 (0) | 2021.11.05 |
'위드 코로나' 추진 방향: 마스크/학교/모임/사업장 (0) | 2021.11.02 |
환절기의 적_ 비염 극복법과 코세척 방법 (0) | 2021.10.08 |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받자! (0) | 2021.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