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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상식?!

백신 이상반응 <유급병가지원> 서울형

by 지야나라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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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병가지원/pixabay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정보/ 백신 이상반응

 

 

21년 9월 30일부터

1인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시는

근로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되었던 <유급병가 지원 제도>가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유급병가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급병가 지원 홍보영상

 

통합영상관리시스템

 

videos.seoul.go.kr

 

 

유급병가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 금액: 85,610원 (1인 최대, 1일 당/ 1회에 한해 지원)

 

 

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28일 이내 진료) 이상반응으로 병원 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

 

 

신청 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검진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한시적 지원사업이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유급병가지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병가지원 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지속적인 고열 등의 이상반응이 있어 진료를 받는다.(28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체크하기

-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2021년 소득기준표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

   : 1인 가구_ 1,827,831원 

     2인 가구_ 3,088,079원

     3인 가구_ 3,983,950원

     4인 가구_ 4,876,290원

 

- 2억 5천만 원 이하의 재산액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유급병가지원
유급병가지원
근로취약계층을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관련 서류 준비하기

 

- 신청서

 

 

※ 필요 따라 추가 서류 준비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28 이내의 검진받은 의료기관의 발급 서류,

 근로확인 서류(고용/임금 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한다.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주소지 관할)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

 

 

※ 신청 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병원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

 

 

 

 

유급병가지원
코로나백신병가지원/pixabay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 자가 체크리스트

 

 

 

>> 유급병가 대상자 여부 확인하기

 

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event.seoul.go.kr

 

 

유급병가지원
<지원대상자 확인 체크리스트 中>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120으로 문의해주세요

 

 

 

 

 

 서울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안내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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