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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상식?!

8/30발표 재난지원금_전국민 대상?/기간/기준/신청/지급시기

by 지야나라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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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88%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전 국민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고소득자>

고액자산자_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이 초과되었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개인별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9억원= 공시지가 15억 원 ~ 시가 20~22억 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합니다.

(예금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 예금 13억 원 보유_ 금리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에 [이의 신청]을 통해 적극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됩니다.

 

 

출처 픽사베이_ 코로나19_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지급액  

 

1인당 25만 원 지급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등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가구별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하위 80%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대상자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 6월 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변경 요인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1인 가구_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 요양 보험료 제외 금액

직장가입자: 143,900원
지역가입자: 136,300원

위 금액 이하의 수준이어야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 (수정) 8/30일 발표내용: 직장/ 지역 가입자 상관없이 17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를 고려해 '1인 특례'로 적용하여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지급합니다. 

 

    >> (수정) 8/30일 발표내용: 연소득 58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그런데 < 2인 이상의 외벌이 > 가구인 경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 요양 보험료 제외 금액
                          
2인 가구_ 직장: 191,100원/ 지역: 201,000원/ 혼합: 194,300원 >>변경_ 직장:20만원/ 지역:21만원/ 혼합:20만원
3인 가구_ 직장: 247,000원/ 지역: 271,400원/ 혼합: 252,300원 >>변경_ 직장:25만원/ 지역:28만원/ 혼합:26만원
4인 가구_ 직장: 308,300원/ 지역: 342,000원/ 혼합: 321,800원 >>변경_ 직장:31만원/ 지역:35만원/ 혼합:33만원
5인 가구_ 직장: 380,200원/ 지역: 420,300원/ 혼합: 414,300원 >>변경_ 직장:39만원/ 지역:43만원/ 혼합:42만원
6인 가구_ 직장: 414,300원/ 지역: 456,400원/ 혼합: 449,400원 >>변경_ 직장:42만원/ 지역:46만원/ 혼합:45만원
7인 가구_ 직장: 486,200원/ 지역: 531,900원/ 혼합: 540,200원 >>변경_ 직장: 49만원/ 지역:54만원/ 혼합:55만원
8인 가구_ 직장: 540,200원/ 지역: 583,200원/ 혼합: 634,400원 >>변경_ 직장: 55만원/ 지역:59만원/ 혼합:64만원
9인 가구_ 직장: 634,400원/ 지역: 661,800원/ 혼합: 816,600원 >>변경_ 직장: 64만원/ 지역:67만원/ 혼합:82만원
10인 가구_직장: 634,400원/ 지역: 661,800원/ 혼합: 816,600원 >>변경_ 직장: 64만원/ 지역:67만원/ 혼합:82만원

위 금액 이하의 수준이어야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맞벌이 > 가구인 경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 요양 보험료 제외 금액

2인 맞벌이_ 직장가입자: 247,000원/ 지역가입자: 271,400원/ 혼합: 252,300원 >>변경: 25만원/28만원/26만원
3인 맞벌이_ 직장가입자: 308,300원/ 지역가입자: 342,000원/ 혼합: 321,800원 >>변경: 31만원/35만원/33만원 
4인 맞벌이_ 직장가입자: 380,200원/ 지역가입자: 420,300원/ 혼합: 414,300원 >>변경: 39만원/43만원/42만원
5인 맞벌이_ 직장가입자: 414,300원/ 지역가입자: 456,400원/ 혼합: 449,400원 >>변경: 42만원/46만원/45만원
6인 맞벌이_ 직장가입자: 486,200원/ 지역가입자: 531,900원/ 혼합: 540,200원 >>변경: 49만원/54만원/55만원
7인 맞벌이_ 직장가입자: 540,200원/ 지역가입자: 583,200원/ 혼합: 634,400원 >>변경: 55만원/59만원/64만원
8인 맞벌이_ 직장가입자: 634,400원/ 지역가입자: 661,800원/ 혼합: 816,600원 >>변경: 64만원/67만원/82만원
9인 맞벌이_ 직장가입자: 634,400원/ 지역가입자: 661,800원/ 혼합: 816,600원 >>변경: 64만원/67만원/82만원

위 금액 이하의 수준이어야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_ 코로나19_재난지원금

 

 

기간 / 지급 시기

 

8월 26일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덜고자 국민의 약 88%에게 적용되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을  추석을 대비하여 9월 6일 지급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에 따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추석 전 90%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급되었던 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이번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은 가구별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에 125만원, 6인 가구에 150만원 등 가구원 수 비례지급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관련해서는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종합 소득 신고/납부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에 이의 신청을 받아 적극 반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픽사베이_ 코로나19_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사용기한

 

정부는 재난지원금 신청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9월 6일) 첫 주의 경우, 요일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6 / 화요일에는 2, 7 / 수요일에는 3, 8 / 목요일에는 4, 9 / 금요일은 5, 0으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기한은 10월 29일까지 이며,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 방법은 카드/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지역상품권의 경우에도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 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카드의 경우 은행 창구를 통해 충전/ 지급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 지원금' 10만 원 지급 예정

이는 8월 24일 지급 예정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됩니다. 위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씩 국민 지원금이 푸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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