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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드라마 리뷰

아무도 모른다(2004)_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by 지야나라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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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구글 아무도 모른다

Nobody Knows_아무도 모른다_ 줄거리

엄마와 함께 '아키라'는 도쿄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옵니다. 그들의 방 안에서 펼친 큰 캐리어에서는 '시게루'와 막네 '유키'가 숨바꼭질하듯 재밌는 표정으로 꺼내어집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둘째 '쿄코'도 집주인 몰래 조심히 방으로 들어옵니다. 학교도 한번 다녀본 적 없고 출생신고마저 되어있지 않은 사 남매에게는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그들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바깥출입은 맞아들인 아키라만 할 수 있고, 둘째 쿄코는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은 모두 조용히 지내야 합니다. 장남 아키라는 가끔 한 번씩 들러 생활비만 주고 본인 생활을 즐기러 집을 나가버리는 엄마를 둔 탓인지 알아서 공과금 정리도 하고 식사도 챙기면서 듬직하게 동생들의 부모역할을 해나갑니다. 엄마의 외박이 너무 길어져 생활비가 떨어지면 각기 다른 동생들의 아빠로 추정되는 남자들을 찾아가 생활비를 받아오기 일쑤입니다. 오랜만에 장난감을 가득 들고 들어온 엄마는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며 큰아들에게 동생들을 부탁하고 옷을 싸들고 다시 집을 나섭니다. 또래 친구들이 그리웠던 아키라는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부모가 없는 그의 집은 아지트가 되어버려 집안 상태는 날이 갈수록 엉망이 되어갑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받아 외로웠던 '사키'와도 친구가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온다던 엄마는 새해가 되어도 오지 않고 어렵게 알아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성을 바꾸고 살고 있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전기도 물도 끊어졌습니다. 다 작아진 신발을 신겨 동생들과 공터에 나가 하루를 다 보내며 편의점에서 날짜 지난 음식들을 얻어먹으면서 연명해갑니다. 편의점 직원은 센터에 도움을 받아보라고 권하지만 아키라는 동생들과 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키가 의자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키라는 점점 온기가 사라져 가는 동생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유키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동생이 좋아하던 신발을 신겨 케리어에 담습니다. 그리고 유키가 좋아하던 비행기가 잘 보이는 공터에 사키와 함께 묻어주고 둘은 흙투성이가 된 채 동생들이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영화는..

1988년 도쿄에서 있었던 <스가모 어린이 방치 사건>을 다뤄 고레에다 히로가즈 감독의 이력에 맞는 다큐멘터리 같은 구성에 아이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촬영되었습니다. 감독의 의도 하에 아역배우들도 모두 연기 경험이 없었고 자세한 대본 없이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담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처한 상황은 분명 암울하고 같은 어른으로서 죄책감마저 드는데, 아이들은 서로 의지하며 화면 속에서 티 없이 참 예쁘게 웃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생명력을 더 돋보이게 하고 싶은 감독의 마음이 비칩니다. 한 인터뷰에서 실제로 감독은 "비극이 아니라,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큰 아들 아키라 역을 맡은 '야기라 유아'는 2004 칸느 영화제에서 최연소 남우주연상을 수상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5년 개봉 후 2017년 재개봉했던 작품이었고, 고레에다 히로가즈 감독은 1995년 첫 데뷔작부터 화려하게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였고, 현재까지 다수의 작품 활동을 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젊은 감독 중 한 명입니다. 

 

아동방임과 학대에 대하여

아동학대는 단순히 폭력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방임하는 것 역시 학대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폭력은 습관화되고 점점 더 농도가 짙어지게 마련입니다. 주변인들의 관심, 적극적인 신고나 대처가 없다면 꽃 같은 아이들은 세상에 함께 존재하여 살면서도 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대한민국을 또 한 번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방지법이 개편되기는 했지만, 법이 다스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말했듯 "선한 의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방관은 가해자들을 더 큰 괴물로 만드는 데에 살을 보태게 됩니다. 방관은 법적으로는 무죄일 수 있으나, 윤리적으로는 유죄임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두려움을 두렵다 표현하는 용기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책임회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공동체의 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무상 아동 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직업군(교사 직군, 의료인 직군, 아이돌보미 등,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_신고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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